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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by 보라색 노트 2023. 7. 4.

서론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에는 도서구입비, 공연 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만이 해당되었습니다.

23년 7월 1일부터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점

2023년 7월 1일 결제일이 표기된 영수증부터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공제 한도

영화 관람료 공제율은 30%이며문화비, 전통 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합이 300만 원이며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상품

영화관람에 대한 구체적인 상영정보가 적혀있는 티켓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으로 영화 구매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람을 할 수 있는 영화상품권(또는 기프티콘)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극장 내에서 판매하는 팝콘를 비롯한 식음료, 주차비, 굿즈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영화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자확인은 소득공제 누리집을 참조해 주세요.

 

https://www.culture.go.kr/d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