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소득공제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서론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에는 도서구입비, 공연 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만이 해당되었습니다. 23년 7월 1일부터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점 2023년 7월 1일 결제일이 표기된 영수증부터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공제 한도 영화 관람료 공제율은 30%이며문화비, 전통 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합이 300만 원이며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상품 영화관람에 대한 구체적인 상영정보가 적혀있는 티켓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으로 영화 구매할 경우에는 소득공.. 2023. 7. 4. 이전 1 다음